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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치매어르신을 간병하다보면 많이 힘들고 지치게 된다.

국가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장기요양등급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1~2등급 중증 수급자)이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도록 ‘치매가족휴가제’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중앙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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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31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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