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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 22일 시행 - 외국 법령에 따른 통상 피해 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 판로 개척 지원 신설해 융자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 지원
  • 기사등록 2026-10-22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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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외국 정부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 22일 시행

산업통상부는 외국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판로 개척 지원 근거를 마련한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만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보편·상호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ESG 통상 규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을 외국 통상조치의 범위로 규정했다.

 

또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2024년 2월 제명 변경 이후 운영 중이다.

 

한편, 통상변화대응법을 통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3개 기업이 1,367억 원 규모의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향후 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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